2023년도 배분기준
1. 개 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의 배분기준을 공고함.
2. 배분대상
1) 배분대
상자
①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 개인신고시설 포함
※ 사업별 신청자격은 "사업별 세부사항" 참조
2) 배분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3. 배분사업의 종류
※ 일부사업에 대해 지역별로 분리 시행 및 별도 공지할 수 있음.
※ “기획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시행 공지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시행 지회에 따라 개인 대상 배분사업이라도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4. 배분신청
●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모금회가 정한 배분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관, 단체별로 동일연도에 시행되는 여러 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사업에 2개 이상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없음.
(단, 시기를 달리하여 진행하는 동일주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가능함)
●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 배분신청 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배분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배분사업별로 자부담 원칙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모금회는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분신청 한 기관,단체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심사기준 및 과정
1) 심사기준
●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 능력
● 사업평가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합리성, 사업 필요성, 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 사업종료 후 지향점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성
※ 제시된 표준 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2) 심사과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예비심사 : 본 심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 심사(신청 자격 등)
● 서류심사 : 배분신청서를 근거로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 심사
● 면접,현장심사 : 사업 특성에 따라 면접 혹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해당 기관의 사업내용 및 수행능력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