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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3 배분기준 공고
2022-06-23 15:45:10 | 조안나 | 33

 

       2023년도 배분기준

1. 개 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의  배분기준을 공고함.


2배분대상

  1) 배분대
상자

    ①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 개인신고시설 포함

    ※ 사업별 신청자격은 "사업별 세부사항참조

 

  2) 배분제외대상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3. 배분사업의 종류


※ 일부사업에 대해 지역별로 분리 시행 및 별도 공지할 수 있음.

※ 기획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시행 공지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긴급지원사업의 경우시행 지회에 따라 개인 대상 배분사업이라도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4배분신청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모금회가 정한 배분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단체별로 동일연도에 시행되는 여러 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사업에 2개 이상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없음.

 (시기를 달리하여 진행하는 동일주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가능함)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배분신청 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배분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배분사업별로 자부담 원칙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모금회는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배분신청 한 기관,단체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5심사기준 및 과정

  1) 심사기준

     기관평가 신뢰성사업수행 능력

     사업평가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예산편성의 합리성사업 필요성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사업종료 후 지향점의 적정성사업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성

    ※ 제시된 표준 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2) 심사과정 예비심사서류심사면접심사현장심사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예비심사 본 심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 심사(신청 자격 등)

     서류심사 배분신청서를 근거로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 심사

    ● 면접,현장심사 사업 특성에 따라 면접 혹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해당 기관의 사업내용 및 수행능력을 심사 

첨부파일#1
2023 배분사업안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2
2023년 신청사업 공모 및 설명회 일정.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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